①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정받은 택배회사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자
< 인정받은 택배 운송사업자>
No | 법인명 | 본사 소재지 |
1 | 건영화물㈜ |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로 14 |
2 | 경동물류㈜ |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70 |
3 | ㈜고려택배 |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42-25 |
4 | 대신정기화물자동차㈜ |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|
5 | ㈜동진특송 |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길 15 |
6 | 로젠㈜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1-12층 |
7 | 롯데글로벌로지스㈜ |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, 10-11층 |
8 | 성화기업택배㈜ |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5 |
9 | 씨제이대한통운㈜ |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|
10 | 용마로지스㈜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34, 7층 |
11 | ㈜일양로지스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28-1 |
12 | ㈜천일택배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|
13 |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(유) |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, 18층 |
14 | 한국택배업협동조합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, 4층 |
15 | ㈜한진 |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|
16 | 합동물류㈜ |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70 |
② 운전면허증,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
*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
③ 본인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자(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소유자 명으로 확인) 단, 아래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공동명의 허용
※ 차량 공동명의로 허가 신청 가능자
① 금융채무불이행자(3개월 이상 채무연체 내역이 있는 경우) ②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(7~10등급) ③ 개인회생절차(또는 신용회복) 중인 경우 ④ 광역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법인의 종사자 또는 참여자(단, 해당법인 또는 대표자등과 공동명의 차량만 등록 가능) *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인정 |
④ 그 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결격사유
① 공급기준 고시일(‘18.7.18) 2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자 ② 강력범죄,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죄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‘19.7.1일부터 시행) |
※ 신청방법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/관리 사업내용 참고